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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형법조문(27) 본문

형사법 이야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형법조문(27)

법도사 2019. 7.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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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형법조문(27)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17(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8(인지·우표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219(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221(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222(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3(미수범) 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4(예비, 음모) 214, 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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