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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형사소송법조문(11) 본문

형사법 이야기

검증 - 형사소송법조문(11)

법도사 2019. 7.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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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형사소송법조문(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11장 검증

 

139(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40(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1(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2(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143(시각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4(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45(준용규정) 110, 119조 내지 제123, 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11장 검증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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