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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통칙 - 형사소송법조문(22) 본문

형사법 이야기

상소 통칙 - 형사소송법조문(22)

법도사 2019. 7.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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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통칙 - 형사소송법조문(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상소

 

1장 통칙

 

338(상소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삭제 <2007.12.21>

 

339(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340(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341(동전)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342(일부상소)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43(상소 제기기간)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344(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345(상소권회복청구권자) 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46(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47(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8(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7.6.1>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349(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350(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51(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352(상소포기 등의 방식)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53(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54(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355(재소자에 대한 특칙) 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356(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3편 상소’, ‘1장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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