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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기피,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규칙조문(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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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기피,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규칙조문(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와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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