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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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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조문(6) 본문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조문(6)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개정 1996.12.3>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전문개정 1996.12.3]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과 ‘제8장 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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