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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 형사소송규칙조문(12) 본문

형사법 이야기

공소 - 형사소송규칙조문(12)

법도사 2019. 7.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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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 형사소송규칙조문(1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제1

 

2장 공소

 

117(공소장의 기재요건)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7.10.29>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18(공소장의 첨부서류)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6.12.3>

 

119조 삭제 <2007.10.29>

 

120(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29]

 

121(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12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29]

 

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07.10.29]

 

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법 제262조의3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0.29]

 

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법 제262조의3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여비·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0.29]

 

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신청 사건번호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낼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262조의3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2007.10.29]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2편 제1’ ‘2장 공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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