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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아시나요? 본문

헌법 이야기

***시·도의회의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아시나요?

법도사 2019. 8. 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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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아시나요?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명한데, ·도의회의와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내용은 어렵지 아니한데 말이 좀 길고 복잡하네요.

 

 직접 관견 법조문을 읽어보시지요.

 

<공직선거법>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21(국회의 의원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16.3.3>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제목개정 2016.3.3]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16.3.3>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7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4.1>[제목개정 2014.2.13]

[201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7. 3.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도별 자치구··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6.19>

자치구··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으로 한다.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정수는 자치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8.4]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도의회의와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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