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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자활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

법도사 2019. 8. 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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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의2 자활 지원<개정 2012.2.1>

 

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15]

 

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18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9.1.15][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9.1.15>]

 

15조의4(임원)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1.15]

 

15조의10(광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15][15조의3에서 이동 <2019.1.15>]

 

16(지역자활센터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1]

 

17(자활기관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2조의2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1]

 

18(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1]

 

18조의2(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1, 2014.12.30>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신설 2011.6.7, 2014.12.30>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6.7, 2014.12.30>[본조신설 2006.12.28.][제목개정 2014.12.30]

 

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1]

 

18조의4(자산형성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15>

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1.15>[본조신설 2011.6.7]

 

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1.15]

 

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6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제18조의6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제18조의6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행기관은 제18조의6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18조의6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장의2 자활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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