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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가 중증장애인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지역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 본문

헌법 이야기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가 중증장애인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지역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

법도사 2019. 8.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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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가 중증장애인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지역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 判例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가 중증장애인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지역자치구군의원선거 후보자(이하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라 한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그 역할이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 상의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이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명함을 직접 일일이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명함을 배포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의 보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활동보조인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기계적으로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이를 직접 주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활동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하여만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을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완화된 기준에 의한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적 취급의 불평등의 금지를 의미하는 데 그치고, 현실로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상 불균등을 시정하여 그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장애자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 사이의 실질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가운데 오늘날에는 후보자가 직접 일일이 투표권자를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방법보다는 신문방송인터넷을 통한 광고, 방송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지는 추세이고, 위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제약을 크게 받지 아니한 점, 투표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에 후보자 본인의 구두(口頭)로써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영역이 그다지 넓지 않고,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투표권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반드시 이용하여야만 언어장애가 없는 후보자와의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인쇄물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허용한다고 하여도 장애인 후보자에게 현저하게 유익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후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입법정책상 공직선거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일정 배려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서도 정상인 후보자와 언어장애인 후보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 불균등을 정상인 후보자 이상의 문서배포를 허용하는 것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나, 언어장애인 후보자에게 인쇄물배포 등 추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려면 먼저 언어장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언어장애의 판정기준 및 판정절차, 허용할 인쇄물 등의 종류 및 수량 등 이를 사전에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나 입법기술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하겠다.

 

재판관 4분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

 

1.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례성 원칙에 따를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정확한 의사의 전달이 불가능함을 물론, 의사표시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도 말하는 태도방법발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전달 행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선입견이나 비호감 등도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되는 등 유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견정책을 알리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유권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후보자 자신을 소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는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의사전달을 도와줄 보조자로서 선거사무원을 비장애인 후보자 보다 1, 2명 가량 추가로 허용한다거나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각종 인쇄물량의 법적 상한을 늘려주는 등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장애인 후보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능력이 서로 다른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켰고, 이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수단 간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언어장애 후보자나 비장애인 후보자에 대하여 종래 제한되었던 각종 선거운동방법이 일시에 가능하게 되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1분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의견

 

문서도서는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방법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문서도서에 의한 선거운동은 그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회수와 방법과 분량을 제한 없이 허용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총액의 한도에서 어떠한 선거운동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후보자에게 맡겨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서도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도 없이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62(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생략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3. 생략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6. 생략

7.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8. 생략

③~⑦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 25, 34조 제5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략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⑥ 생략

 

공직선거법 제69(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용어의 정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 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 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70(방송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73(방송광고 등) 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71(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70(방송광고)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

5. 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0(방송광고) 1항 후단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⑫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79(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⑨ 생략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⑪~⑫ 생략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정의)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⑥ 생략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3.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5-210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판례집 13-2, 526, 539-541

 

 

 이상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9. 2. 26.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사건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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