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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判例

법도사 2019. 8.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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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44(2),686;1996.11.1.(21),3210]

 

판시사항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판결요지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 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 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5, 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13, 38조 제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 92[2] 행정소송법 제13, 38조 제1,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5, 25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1 16(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4)

 

피고,피상고인경기도의회 (소송대리인 ○○합동법률사무소)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266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 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 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5, 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시·도의 교육감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조례무효확인]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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