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1 05:44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본문
반응형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6헌마26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산
대리인 변호사 현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구제절차로서의 최종결정인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6. 7. 15.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0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6. 8. 16.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3.
이상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96헌마26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헌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