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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법도사 2019. 8.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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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6헌마26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대리인 변호사 현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구제절차로서의 최종결정인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6. 7. 15.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0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6. 8. 16.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3.

 

 

 이상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96헌마26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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