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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본문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11. 2. 경주시 용강동에 ○○맨션 아파트 3개동 총 300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위 지원 95가합6922)를 제기당하여 일부기각판결을 받고, 항소(대구고등법원 99나5485)와 상고(대법원 2001다82286)를 하였으나 모두 위 수분양자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각하결정을 받았다(2003재다941).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기록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2.
이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118 제3지정재판부)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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