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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본문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6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법제19조(권리의 보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9.15>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3년 7월 1일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7.26]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3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제14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9.15>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개정 2011.9.15, 2015.12.22>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5.23>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5.12.22, 2015.12.29>
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2]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11.9.15]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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