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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19. 12.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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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예방접종

 

24(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3.27>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8.3.27>[제목개정 2018.3.27]

 

25(임시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26(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9]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5.12.29>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8.3.27>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9(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30(예방접종피해조사반) 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32(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33(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8>

 

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전자정부법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29]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장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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