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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등 - 공동주택관리법(4)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관리규약 등 - 공동주택관리법(4)

법도사 2019. 12.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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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등 - 공동주택관리법(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은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2016.1.19>

 

19(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9]

 

21(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8.9>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2절 관리규약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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