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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법도사 2019. 12.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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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9장 협회

 

81(협회의 설립 등)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삭제 <2016.1.19>

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1.19>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1.19>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 삭제 <2016.1.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82(공제사업) 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단체의 홍보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단체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83(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8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9장 협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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