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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본문
***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9>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1.19>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1.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 삭제 <2016.1.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단체의 홍보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단체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제8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제9장 협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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