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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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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본문
***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지의 보전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개정 2012.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임면),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23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5.31]
제24조 삭제 <2016.12.2>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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