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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법도사 2019. 12.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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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산지의 보전

 

4절 산지관리위원회

 

22(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개정 2012.2.22>

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임면),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31]

 

23(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5.31]

 

24조 삭제 <2016.12.2>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2장 산지의 보전’, ‘4절 산지관리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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