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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기본이념 - 산림기본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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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기본이념 - 산림기본법(1)

법도사 2019. 12.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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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기본이념 - 산림기본법(1)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0, 2017.11.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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