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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본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민법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민법 제8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대리행위(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취소권(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 유언(민법 제1061조, 제1062조)
유언에 관하여는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상법 제7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보므로, 미성년자가 그 무한책임사원자격으로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개정 2018.9.18]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8. 근로계약과 임금청구(근로기준법 제67조, 제68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 시행 2019. 11. 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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