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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협회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본문
***청소년보호협회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개정 2007.12.21>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30]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 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 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6.3.29>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3.29>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6.3.29>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3.29>[전문개정 2007.12.21]
[법률 제14105호(2016.3.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7.30>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전문개정 2007.12.21]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개정 2013.7.30>[전문개정 2007.12.21]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출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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