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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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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1. 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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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2]

 

판시사항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 5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5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민법 제543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2. 26. 선고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2. 26. 선고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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