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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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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법도사 2020. 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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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효력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2.1.(215),1946]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 민법 제105[2] 민법 제2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67126 판결(2002,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2003, 119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601 판결(2004, 1148)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1 5

 

피고,피상고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대구지법 2003. 12. 17. 선고 200395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에 대하여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소정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특약으로 정한 부분의 양도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행정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명시한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농림부장관이 1998. 5. 2000. 4.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축협중앙회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다는 회신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특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 제35조는 효력규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약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기까지는 효력이 없는 이른바 부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특약이 농림부장관의 승인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법원 1992. 9. 25. 선고 92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39253 판결, 2004. 7. 9. 선고 200413083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2004. 6. 11. 선고 200316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5, 원고 6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5, 원고 6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원고 5, 원고 6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4. 2. 2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짓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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