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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 20. 03:21***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판시사항】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2. 선고 67다568 판결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38,103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4. 선고 81나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부동산 부분{원심판결 별지도면 (가)표시부분}이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61.12.15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그 명의신탁 계약해지를 이유로 하는 계쟁부동산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에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그것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이상, 그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을제2호증(정관), 같은 제3호증(기본재산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피고 본인의 기본재산임이 분명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따라서 이미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할 것이므로(당원 1969.7.22. 선고 67다568 판결,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38,1039 판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1979.12.에 변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법인의 정관(을제2호증)에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은 설립시에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9.12.31 현재의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목록(을제3호증)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서 등재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1961.12.15 피고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기본재산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본재산으로서 편입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기본재산에의 편입경위와 그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 판단한 연후에 기본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 없이 위 증거들 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언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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