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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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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 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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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배분금][공1994.6.1.(969),1463]

 

판시사항

 

. 자식이 나병에 걸려 가출한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는지 여부

 

. 타가에 출계하였으나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 생부 종중의 종원자격 상실 여부

 

.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요지

 

.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

 

.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866, 878조 나. 민법 제31조 다. 276

 

참조판례

 

. 대법원 1983.2.22. 선고 81584 판결(1983,580)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1987,773)

1992.4.14. 선고 9128566 판결(1992,1567)

. 대법원 1992.7.14. 선고 92534 판결(1992,23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이씨○○파종친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49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닌 망 소외인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원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3.2.22. 선고 81584 판결;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등 참조),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종중에서는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양자로 출계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는 다시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결의일 뿐 원고가 종원임에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 판단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종중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배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32446 판결[배분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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