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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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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법도사 2020. 1. 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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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성질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산점(민법 제166)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그 자체만으로 곧 권리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급효 유무

 

 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3. 중단제도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이하),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대판200026425)

 

 4. 정지제도

 

 소멸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있지만(민법 제179조 이하), 제척기간에서는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5, 소송상 취급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여야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대판915631),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합니다(대판9918725).

 

6.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민법 제184조제1),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7. 기간의 단축

 

 소멸시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민법 제184조제2), 제척기간은 단축·경감할 수 없습니다.

 

<민법>

 

7장 소멸시효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166조제1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조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69(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2(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7(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8(중단 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79(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180(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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