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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본문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31조, 제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공2001하, 171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씨○○공파종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나42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토에 관하여 1981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이 사건 위토가 2006년경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위에 관한 종중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 등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0. 2. 26.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와 그 후손을 ○○공 소외인에 대한 봉사손의 지위에서 박탈하고 ○○공에 대한 사당, 재실 및 묘의 관리, 제사 주재 등 모든 봉사를 피고가 직접 한다’는 내용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원·피고 사이에 ○○공 소외인의 사당을 비롯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문제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동선조인 ○○공 소외인 등의 제사를 모시는 피고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피고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에 관한 피고 종중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사승계 관련 제도의 변천 및 현재의 입법 내용을 종합할 때 위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총회소집통지절차 위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종중원 각자에게 종중총회의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 중 정기총회일 관련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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