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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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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

법도사 2020. 2.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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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45]

 

판시사항

 

.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소극)

 

. 항의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구속 중이라고 하여 사전통지를 결한 채 한 징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취지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항의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은 별문제로 하고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위 면책합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회사에게 권한이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취지는 아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 노동조합법 제36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나. 민법 제103

 

참조판례

 

.. 대법원 1991.8.13. 선고 911233 판결(1991,2331)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1991,728)

. 대법원 1991.7.9. 선고 908077 판결(1991,2112)

1991.7.23. 선고 9113731 판결(1991,223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3.6. 선고 9142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8.14.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달 17.부터 근로자들의 농성을 주도하면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폭행하고 피고 회사의 간부들을 감금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같은 해 9.6. 구속되어 같은 해 12.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이 구속기간 중 무계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상벌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0.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계해고는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한 다음, 다만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7. 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농성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차후에 회사생활에 불이익의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 및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위 면책합의 이후에 발생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무단결근 사실이고 위 면책합의 이전의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면책합의는 극렬한 폭력행사를 통하여 그 요구수락을 강요하는 농성노조원들의 압력과 여론의 조기수습 압력 및 회사경영상의 압력 등에 봉착하여 궁지에 몰린 피고회사가 어쩔 수 없이 농성노조원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 내외에서 벌어진 격렬한 집단적 폭력사태에 관련된 모든 사람 전반의 민사책임과 노사관계상의 책임 그리고 심지어 피고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의 포괄적 책임을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면책시키기로 하는 약정이어서, 위와 같은 면책합의의 성립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합의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것은 피고 회사와 농성노조원들이 타협 분위기를 우선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처우에 관한 본래의 협약사항 이외에 농성노조원들에 대한 책임추궁문제를 곁들여 이에 관한 자제를 상호 양해하는 추상적 선언을 한 것에 해당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피고 회사가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원고는 구속 중이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징계사유인 유죄판결의 존재와 그 내용은 성질상 더 이상의 조사나 확인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 스스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등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명백한 신념을 표명하여 온 터이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무슨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어 이러한 통지절차의 흠결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취지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면책합의가 원심판시와 같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피고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은 별문제로 하고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위 면책합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나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피고 회사에게 권한이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취지는 아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징계대상자가 구속 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노사 간의 면책합의와 징계절차에 관한 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고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14786 판결[해고무효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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