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5 00:35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4. 17:58
반응형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제2, 파산법 제6, 7, 154조제1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51258 판결(2000, 186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88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와 맺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이 있은 뒤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