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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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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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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8.4.15.(56),993]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제2, 750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2223 판결(1977, 989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21078 판결(1996, 466)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6226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평소 금전거래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주택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이나 이 사건 빌라 부지에 관한 소유권 귀속관계 및 건축 진척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택이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주택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마치 이 사건 빌라가 정상적으로 건축되어 완공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사○○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의 수분양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사○○을 통하여 합계 금 3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경험칙,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택 부도 후 원고에게 금 4,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1. 6. 28. ○○주택이 제공한 소외 김○○ 소유의 제주 소재 6필지 도합 8,136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금 3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1995. 2. 24.경 위 김○○의 요청에 따라 금 100,000,000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및 해제 당시 위 토지 6필지의 시가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300,000,000원을 상회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김○○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서 위 김○○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300,000,000원 전액을 변제 또는 변제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위 토지 6필지의 공시지가는 1991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는 3,600원 내지 8,150원이며, 그 시가는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나 해제 당시 위 6필지 전체에 대하여 금 1억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매매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55829 판결[매매대금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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