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 본문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
법도사 2020. 2. 12. 00:17***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6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청구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判例) (0) | 2020.02.12 |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2.12 |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 (0) | 2020.02.11 |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나요?(判例) (0) | 2020.02.11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요?(判例) (0) |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