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재산권
- 신의칙
- 평등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15. 02:12***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여금][공1997.5.15.(34),1393]
【판시사항】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8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공1981, 1408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공1984, 127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5098 판결(공1996상, 47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안○○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이○○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안○○이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처인 피고 이○○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자신이 평소 모든 대외적인 거래를 전담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형식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직원이 6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 안○○이 평소 소외 회사를 사실상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 안○○의 권유에 따라 금 103,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고 원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안○○은 원고와의 사이에 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2장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투자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이○○이며, 평소 피고 안○○이 소외 회사의 경영에 따른 대외적인 행위를 위 이○○ 명의로 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피고 이○○도 같은 약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안○○이 피고 이○○와의 약정을 위하여 원고를 그들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그 후 피고들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피고들 집으로 전화를 하자 피고 안○○은 집 앞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약속장소로 가 피고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 안○○이 혼자 나와 피고 이○○는 외출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대신 약정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에 피고 안○○ 명의로만 작성된 위 차용증을 내밀자 그에 피고 이○○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후 위 피고가 집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 안○○이 개인기업처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투자금은 결국 위 피고에 대한 투자금과 마찬가지인 면도 있었으나 그렇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엄연히 피고 이○○였고, 피고 안○○도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 오랫동안 피고 이○○ 명의를 사용하여 왔으며, 위 투자금도 일단 소외 회사에 지급된 점과 원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 이○○ 명의로도 위 약정을 하고자 한 점 및 그 당시 피고 안○○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피고 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위 피고 도장으로 위 차용증 중 피고 이○○ 명의 부분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안○○이 피고 이○○의 남편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외에 위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 이○○로부터 수여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안○○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 이○○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안○○이 피고 이○○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피고 안○○에게 피고 이○○를 대리하여 위 금 2억 원의 지급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안○○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던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안○○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2억 원)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피고 안○○이 피고 이○○의 남편으로서 그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안○○에게 피고 이○○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안○○에게 피고 이○○를 대리하여 위 채무부담의 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필경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중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안○○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대여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나요?(判例) (0) | 2020.02.15 |
---|---|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2.15 |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0) | 2020.02.15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2.15 |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