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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본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손해배상][집13(2)민,069]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4. 7. 9. 선고 63나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사한 각 증거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 증거로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채증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거나 또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 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내세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인 1947.11.14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피고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고 그 이행을 하거나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60.3.20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므로써 본인인 소외 1의 추인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1960.3.20부터 피고에 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미 상실되었다는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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