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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간추려 보기

처분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2.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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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 328[2] 민법 제14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1988, 132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47236 판결(1993, 2585)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1107 판결(1982, 634)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536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1989. 12. 18. 북마리아나군도국 사이판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현지인 소유자인 소외 에밀리아 에이 아탈리그(Emilia A. Atalig, 이하 '아탈리그'라고 한다)로부터 55년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액을 선급하였으니 그 임차권을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서 1992. 6. 13.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상호 이전함과 아울러 추가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46월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위 장○○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갑제1호증(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갑제17호증(ASSIGNMENT OF LEASE)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영문문서로서 그 안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임에 대한 위 장○○의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2. 7. 12. 영문으로 작성된 위 임차권 양도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 위 장○○의 차임지급의무가 존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1992. 8. 8.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 8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영문계약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망으로 인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지인 소유자인 아탈리그는 위 장○○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9. 6.경 위 장○○을 상대로 북마리아나군도국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임대차종료 및 권원확인소송(Complaint to Terminate Lease and Queit Title)'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 장○○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이들 양수인들의 권리는 위 장○○의 임차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아탈리그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양수인들은 필요적 당사자(necessary party)로서 가능한 한 위 소송에 참여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1995. 7. 31. 아탈리그에게 위 양수인들을 반대당사자로 병합시키거나 병합시킬 수 없는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한 사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양수인들은 한결같이 위 장○○이 패소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각각의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아탈리그를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쌍방대리인은 사실 및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소송상 합의를 이루어 그에 따라 위 법원이 1996. 3. 20. '소송상 합의에 의한 재판 및 그 등록(STIPULATED ORDER AND ENTRY OF JUDGEMENT)'(을제20호증의 2)을 하였고, 그 재판내용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 7. 21.자 임대차계약 및 모든 임차권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른 재판을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장○○의 임대차로 인한 모든 의무는 이로써 소멸하였고 양 당사자의 임대차 종료는 그 양수인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재판의 진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마리아나군도국의 법률상 권원의 기초가 된 위 장○○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유효한 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북마리아나군도군 상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내용을 오인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반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2986 판결[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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