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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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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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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7.3.15.(270),431]

 

판시사항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 90조제2항제3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4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18406 판결(1995, 2978)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06. 9. 14. 선고 20052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439 판결, 1995. 7. 28. 선고 95184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은 흠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78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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