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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7.15.(924),1981]
【판시사항】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2항, 제1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상고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908평방미터(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서울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위 소외인측에서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980.5.7. 증여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1.7.10. 피고(피상고인)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던바, 그 후 위 소외인측에서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1987.4.30.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위 가등기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위 해제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인 위 가등기경료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써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해제조건부증여에 있어서 그 조건성취 전의 수증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 그 해제조건이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제1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가등기권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가등기가 형해화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상고인), 피고 2(상고인), 피고 3(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종친회와 원고 종중이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동일인이 한때 위 양종중의 대표자자격을 겸임하였다 하여 동일한 종중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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