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73]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51조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7. 선고 65나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첩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1조제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증여에 있어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151조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개로 인한 구채무의 소멸이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나요?(判例) (0) | 2020.02.28 |
---|---|
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0) | 2020.02.28 |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判例) (0) | 2020.02.28 |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0) | 2020.02.28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가요?(判例) (0) |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