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03 07: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2. 28. 14:38
반응형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73]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51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1심 서울민사지방, 2심 서울고등 1966. 2. 17. 선고 65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첩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1조제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증여에 있어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151조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5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