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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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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3.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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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나. 민법 제16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432 판결(1990,458)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1990,1162)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1990,2267)

 

전 문

 

원고, 상고인한 외 4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3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박, , , , 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박춘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2.8. 경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김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일시경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소론 1982.8.24. 자 국방부장관의 민원회신(갑제10호증)은 원고 박춘에 대하여만 보낸 것이 분명하고 달리 기록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민원회신이 위 원고들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환매권이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박춘이 198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2, 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3항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3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참조),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박춘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72.11.1.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8.경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89.5.27.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과 그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각 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매권의 행사방법과 형성권의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와 다른 견해를 펴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2. 22. 선고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2. 22. 선고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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