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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벌칙
- 과태료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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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법(23) 본문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법(23)
저작권법 23번째로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신설 2016.3.22>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3.22]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3.22]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6.3.22]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본조신설 2016.3.22]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23번째로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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