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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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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3.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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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공1999.4.15.(80),654]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제1[2] 민법 제168조제3, 177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947 판결(1992, 159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7046 판결(1998, 266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38661 판결(1998, 2863)

 

전 문

 

원고,상고인주식회사 ○○건설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9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38661 판결, 1998. 10. 13. 선고 9817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가 검찰청에서 검사의 신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와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18124 판결[공사대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벌써 1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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