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본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3. 19. 09:48***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공1999.4.15.(80),654]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제1호 [2] 민법 제168조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공1998하, 2863)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나9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가 검찰청에서 검사의 신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와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공사대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벌써 1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0) | 2020.03.19 |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나요?(判例) (0) | 2020.03.19 |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나요?(判例) (0) | 2020.03.19 |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3.19 |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判例)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