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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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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나요?(判例)

법도사 2020. 3.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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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제1, 1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1

 

원심판결인천지법 2013. 7. 4. 선고 201224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년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65178 판결[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벌써 1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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