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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전체조문 본문

공탁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전체조문

법도사 2020. 4.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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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전체조문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0호, 시행 2020. 3.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2(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3(관할법원)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4(이송)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5(신청 방식)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17]

 

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5조의2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본조신설 2012.1.17]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7(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

 

8(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9(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군법원의 경우: 군법원의 판사[전문개정 2010.3.31]

 

10(조정위원)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4>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

 

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11(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개정 2020.2.4>

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

 

12(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13(수수료 납부의 심사)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7>[전문개정 2010.3.31]

 

14(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14조의2(사건의 분리병합) 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15(조정기일)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16(이해관계인의 참가)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17(피신청인의 경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0.3.31]

 

18(대표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19(조정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0.2.4>

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21(조정 전의 처분)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

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22(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20.2.4]

 

23(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24(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25(조정신청의 각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26(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27(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3.31]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31(신청인의 불출석)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32(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0.3.31]

 

33(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34(이의신청) 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의신청"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전문개정 2010.3.31]

 

36(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보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37(절차비용)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38(민사소송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51, 52, 55조부터 제60조까지(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62, 62조의2, 63조제1, 64, 145, 152조제2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0.2.4>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185조제2, 187, 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39(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1(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40(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0.2.4>

1. 조정위원회: 16, 17조제1, 18조제3, 19조제1, 21조제1, 22, 25조제1, 26조제1, 27, 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13조제12, 20, 24, 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전문개정 2010.3.31]

 

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2.6]

 

41(벌칙)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42(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2.4>

② 「비송사건절차법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43(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0.2.4>[전문개정 2010.3.31]

 

(출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0호, 시행 2020. 3.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조정법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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