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4. 17. 11:40
반응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1 3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6 86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대상이던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7. 3. 18. 87206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