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신의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6 자 86라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대상이던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