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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판시사항】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 지급 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 23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상, 9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공1996상, 50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 선고 2000나411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1997.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1997. 12. 2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 소유의 목욕탕 건물이 매각되어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목욕탕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증액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계약해제 권한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2와 피고 1이 1998. 6. 1. 그 때까지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4억 원 중 9,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해제권 유보 및 합의해제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원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당심 증인 소외 1'은 '당심 증인 소외 3'의 오기로 보인다)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계약해제권 유보합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 배척증거들 중 '당심 증인 소외 1'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당심 증인 소외 3'의 오기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한 판시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들은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원고들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피고들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매매잔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매매잔대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