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
법도사 2020. 8. 8. 15:4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서울 양천구 (동 및 지번 생략) ○○마을 3단지아파트 3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원고는 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차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역시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배당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8.09 |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8.08 |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0) | 2020.08.0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0) | 2020.08.07 |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