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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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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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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1994.4.15.(966),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23. 선고 9323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1990.3.27.선고 90다카315, 322, 33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55241 판결 [부당이득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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