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16. 18:59
반응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1995.10.15.(1002),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 664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14116 판결(1993,128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5953(본소),600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점유 중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대로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7.5.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건물 등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해서 위 건물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95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