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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험계약의 관계자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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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관계자들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이 있는데요, 정확히 구분하시나요?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고, 보험회사이지요.
피보험자란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자신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위임 없이 그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보험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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