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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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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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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2003.6.1.(179),1195]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 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 643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2013 판결(20-3, 22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19695 판결(1991, 146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10781 판결(1993, 213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4104 판결(1994, 107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29345 판결(1996, 108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54249, 54256 판결(1997, 139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전주지법 2002. 12. 26. 선고 200064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8.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 기간 1998. 4. 1.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흙으로 초가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 건축물과 시설물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원상복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약정에 위배할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기간 중이라도 바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일부씩을 제1심 공동피고 2, 1심 공동피고 3, 1심 공동피고 4에게 전대하고, 원고에게 1999. 4.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또는 약정에 따른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정하여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지상물 양도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2013 판결, 1997. 4. 8. 선고 9654249, 54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임대차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고 1999. 4. 1.부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1999. 4. 1.부터 그 명도에 이르기까지 임료 내지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민법 제643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7685 판결 [건물명도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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