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 본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
법도사 2020. 8. 22. 10:37***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10.1.(187),1921]
【판시사항】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공1995하, 373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공1996상, 37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공1996하, 27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1. 24. 선고 2002나6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긍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54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거용 단독주택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임차한 이 사건에서 위 주택의 사용에는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특별히 위 임차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지가 아니어서 주거목적이 아닌 별도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