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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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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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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1995.2.1.(985),671]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015501 판결(1991,2114)

1992.11.24. 선고 9210890 판결(1993,218)

 

전 문

 

원고, 피상고인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원심판결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3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도 이 사건 판결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46008 판결 [구상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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